[서식] 협의이혼의사철회서
2020.05.19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기로 합의 한 후, 일방 또는 쌍방이 이혼 자체를 거부하거나, 이혼에 따른 합의 사항(재산분할, 양육비 등)을 변경하기 위해 협의이혼확인의사를 철회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철회서(첨부자료) = 협의의혼에 동의하지 않겠다'
- 방법은?
이혼의사 확인을 받고 난 후라도, 이혼할 의사가 없어졌다면 이혼신고를 하지 않거나,
이혼의사 철회표시를 하려는 사람이 가족관계등록관서에 철회서를 제출하여야합니다.
꼭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 신고 기한은?
협의이혼은 두사람 중 한사람만 신고를 해도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대방 신고서가 접수되기 전에 철회서가 접수되어야합니다.
이 점 서둘러야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합니다.
첨부파일 : 협의이혼의사_철회서시구읍면사무소_제출용_20111110.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