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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도 못 피한 축출이혼, 강자 앞에 무력한 가족법

2021.04.13

 

헌법재판소가 2015년 간통죄를 폐지하는 결정을 내린 뒤 가족 관계가 근본적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가정 해체 현상은 심화하고 혼인 파탄의 책임이 없는 배우자와 자녀는 법적 사각 지대에 놓이게 됩니다.

세계일보는 ‘범현대가의 축출이혼’ 사례를 취재하였는데요.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 변호사이자 가사전문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가 인터뷰에 참여하였습니다.

기사는 민법의 가족 관계 조항이 정작 가족을 보호하지 못하는 현실을 담기 위해서

정몽익 KCC 글라스 회장 이혼 사건을 들여다보며

현행 가족법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럼 기사를 같이 살펴 볼까요?

 

 

https://blog.naver.com/5391ysy/222308476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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