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과 살고 싶으니 이혼해 줘" 다시 붉어진,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2020.11.13
"억울한 이혼 많이 생기겠다"
무슨일일까?
조만간 바람을 피우는 등 문제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일부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파탄주의 채택을 전제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연구대회에서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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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전, 당시 양소영 변호사는 어떤 논리로 이겼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