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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인과 살고 싶으니 이혼해 줘" 다시 붉어진, 유책주의 VS 파탄주의

2020.11.13

 

"억울한 이혼 많이 생기겠다"

무슨일일까?

조만간 바람을 피우는 등 문제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할 경우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옵니다.

지난 10월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파탄주의에 대한 연구 용역을 발주하고 "일부 파탄주의 도입에 대한 요구가 지속되고 있고 사회적으로 찬반 논란이 반복되고 있다"며 "사법부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해 파탄주의 채택을 전제로 실증적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연구대회에서도 유책주의에서 파탄주의로 전환이 논의되기도 했습니다.

https://blog.naver.com/5391ysy/222143085932 

 

5년전, 당시 양소영 변호사는 어떤 논리로 이겼을까요?

양소영 변호사 : 2015년 대법원 공개변론 이후에도 대법원은 여전히 유책주의를 유지하고 있고 제 소신도 변함 없습니다. ​파탄주의 도입은 우리 법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가 파탄주의를 채택했다고 해서 우리 현실을 도외시하고 섣불리 채택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원칙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려면 그로 인해 보호받지 못하게 되어 희생될 부분을 보완하고 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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