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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드파더스 신상공개 만장일치 무죄 이끈 목소리 "이건 아동학대입니다" (2020. 1. 16.)

2020.01.16

<보도자료: 법무법인 숭인_20200116> 

 

법원이 부모 개인의 명예보다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양육비 미지급 부모들의 고발행위가 공적인 목적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놓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1부(부장판사 이창열)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배드파더스 자원봉사자 구본창(56)씨 등에 대해 15일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배드파더스가 부모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하면서 "피해자들을 비하하거나 모욕하거나 악의적으로 공격하는 등의 표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면서 "피해자들은 이혼 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그와 같은 명예훼손적 표현의 위험을 자초한 측면이 크다"라고 판단했다. 또 "피고인들이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한 것은 이를 알림으로써 다수의 부모 및 자녀들이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함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나아가 양육비 지급을 촉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그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기에 사적으로 양육비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이나 동기가 부수적으로 내포되어 있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비방할 목적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했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최후변론을 맡았던 양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숭인)는 이번 판결에 대해 "무엇보다도 양육비라는 이슈가 일반적인 금전채권의 문제가 아니고 아동의 생존권과 직결된 공적인 이슈라는 점을 인정받은 점이 가장 의미 있다"라고 말했다.

또 양변호사는 라디오 인터뷰에서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이, 말하자면 피해자라고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가해자들이 아니냐"며 양육비를 안 준 사람은 넓게 봐서 이것은 아동학대로 처벌돼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덧붙였다.

설득력 있는 주장으로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판결을 이끌어 낸 셈이다.

양소영 변호사는 법무법인 숭인의 대표변호사로 가사사건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평소 활발한 방송활동과 공익을 위한 목소리를 내왔고 최근에 친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유튜브 채널도 개설했다.

양 변호사는 "배드파더스 운동을 지속하는 게 가능하다는 걸 확인받아서 다행이고, 앞으로 양육비 미지급 피해자들의 활동이 좀 더 적극적으로 변화하고 관련 법안이 통과됐으면 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한편, 배드파더스는 지난 2018년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부모들의 사진과 신상을 인터넷에 공개해 왔다. 지금까지 약 400여명의 신상을 공개해 113명에게 양육비 지급 의사를 확인받은 뒤 정보를 삭제했다. 수원지검은 구씨 등에 대해 지난해 벌금 300만 원으로 약식기소했지만 재판부가 직권으로 정식재판에 회부,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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