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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달 잠복 끝에 직접 ‘배드 파더’ 잡았는데…‘실수’로 놓친 경찰 | 양소영변호사, 강효원변호사

2020.07.22

 

▶ 법무법인 숭인 양소영 변호사

"감치 제도는 기본적으로 민사집행법에 따른 제재라, 경찰이 적극적으로 집행에 나설 이유가 없고 본인들의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며 "이번 건 같은 경우는 국가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해도 받아들여질 수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수배 등 경찰이 의무적으로 알아보는 절차를 진행하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 법무법인 숭인의 강효원 변호사

“의무위반자가 위장전입하거나 잠적하여 소송 서류를 받지 않을 경우, 일부 법원에서는 의도적으로 송달을 회피하거나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실을 소명하면 ‘공시송달‘로 감치 인용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재판이 각하되거나 기각되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치는 의무위반자를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제도라서 법원에서 인용결정을 내리는데 신중한 편“이라면서 “현행법상 감치 제도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양육자가 제발로 뛰어다닐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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