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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이행법이 통과되기까지, 법무법인 숭인의 발걸음

2020.12.09

앞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자녀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실명이 공개될 수 있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국회는 12월 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번 양육비 이행법 개정으로 양육비를 받지 못한 자녀들이 겪은 아픔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희 법무법인 숭인은 양육비 이슈와 관련하여 끊임없는 관심을 갖고 노력을 해왔기에

이번 양육비 개정 소식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보람과 행복이었습니다.

그럼 대표 변호사인 양소영 변호사와

법무법인 숭인이

어떻게 양육비 이슈에 대해 노력해왔는지

알아볼까요?

-2015년 대법원 공개변론 | 혼인 파탄에 책임 있는 배우자, 이혼청구 가능할까?

-2018년 12월 | 숭인 양육비이행지원센터

-2019년 4월 | 칸나기금과 칸나희망서포터즈 

-양육비해결총연합회와의 인연

-2020년 1월  | 양육비 미지급의 실태를 알린 '배드파더스'사건과 배심원 7명의 '만장일치' 무죄판결

-2020년 상반기 |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다!

-2020년 하반기 | 8년간 양육비를 미지급한 '배드파더'는 왜 4500만 원을 즉시 지급했을까

-2020 12 9 |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이행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https://blog.naver.com/5391ysy/22217023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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