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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육을 이유로 폭행하는 아동학대, 민법 징계권 삭제해야

2020.10.15

 

양소영 법무법인 숭인 대표변호사는

“아동학대 사건에서 대부분의 부모는 ‘아이가 나쁜 짓을 해 훈육을 한 것이었다’는 변명을 한다.

민법 915조의 징계권 때문에 이러한 변명이 인정되는 경우도 많았다”

“근거 조항이 없어지니 훈육을 이유로 폭행을 하는 부분이 선처되기 어려울 것”

이라고 내다봤습니다.


 

https://blog.naver.com/5391ysy/2221161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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